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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생활 정보

인용, 기각, 각하의 차이 완벽 정리 (쉽게 설명!)

by Nina1990 2025. 3. 30.

법률 용어 중 인용, 기각, 각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인용이란?

 

**"너 말이 맞아!"**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인용’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이 "네가 낸 소송 이유가 맞으니까 너의 요구를 들어줄게!"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돈 갚아!"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A의 말이 맞네. B는 돈을 갚아야 해!"라고 판결하면 A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2. 기각이란?

 

 

"너 말이 틀렸어!"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각’이라고 합니다.

즉, "네 말은 맞지 않으니까 소송을 받아줄 수 없어!"라고 판결하는 것이죠.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법원이 "증거를 보니까 B는 돈을 빌린 적이 없네?"라고 판단하면,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A는 패소하고 B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각하란?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라는 뜻입니다.

기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네 말이 틀렸다’는 뜻이지만, 각하는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예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 법원은 "이건 아예 재판을 할 수 없어!"라며 소송을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 소송을 잘못된 법원에 냈을 때 (예: 민사 사건인데 형사 법원에 제출)
  •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을 때
  •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을 때

이런 경우 법원은 소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의미 예시
인용 "너 말이 맞아!"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기각 "너 말이 틀렸어!" B는 돈을 빌린 적 없다!
각하 "소송 자체가 성립 안 돼!" 소송 기한이 지나서 아예 재판이 불가능!


기각과 각하의 차이 한 번 더!

기각과 각하는 헷갈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 기각: 소송은 성립하지만, 주장 자체가 틀려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예: 증거 부족)
  • 각하: 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는 것 (예: 소송 기한 초과)

즉, 기각은 판결이 나오지만, 각하는 아예 판결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가 사용되는 법적 절차

이 용어들은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등 여러 재판에서 사용됩니다.

  • 민사 소송: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 (인용, 기각, 각하 모두 사용)
  • 형사 소송: 검사가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기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무죄 판결 가능)
  • 행정 소송: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

즉, 이 용어들은 주로 민사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행정 소송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무리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해하기 쉽죠?

인용은 승소, 기각은 패소, 각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기억하면 됩니다!